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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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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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1.30
조회수15
홈피2026년사업지침(농번기공동급식)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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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공동급식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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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 유지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26. 02.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6. 02. 10.(화) 까지
2.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반서류
3. 지원대상 : 마을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어촌마을
4. 지원내용 :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5. 제외대상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않은 마을
- 농촌지역외(外)의 마을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붙임 1.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사업지침 1부.
2.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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