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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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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1.30
조회수18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신청서.pdf
(파일크기: 115 kb, 다운로드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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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26.02.13.(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신청현황[붙임2],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제반서류 나.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 다.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라.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23 ~ 25년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붙임3참고] ※ 변동사항 : (당초)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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