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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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2.24
조회수1964
191223오-1)2020년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87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0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19.12.24~12.26한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라. 대 상 자 : 양봉분야 농업경영체(꿀벌 10군 이상~300군 이하의 양봉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문첨부, 원본사송 제출 필수
마. 지원내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의 구입비 지원
바. 재원비율 : 국비30%, 융자30%, 시비30%, 자담10%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말벌퇴치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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