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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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21
조회수1671
191018박-2)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신청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211회) 미리보기
친환경실천농가의 실직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9년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 싲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는 2018. 11. 1.(금)까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친환경유기농업 육성(도비)농가로써
지원년수(횟수,5년, 무농약만 해당 됨)가 종료된 군산시 거주 농가 및 군산시 농지
나. 지원단가(천원/ha당) : 무농약만 해당 됨
- 논 500천원, 과수 : 1,200천원, 과수외 : 1,100천원
다.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ha
붙임 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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