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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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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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10.21
조회수16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0란외1).pdf
(파일크기: 130 kb, 다운로드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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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21. ~ 2024. 11. 5. (15일간)
나. 공고대상 : 윤○란, 김○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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