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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9.18

조회수436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5년9월17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29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50915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철새도래지출입제한명령.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94회) 미리보기

가축전영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불임4-1)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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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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