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null -㎍/㎥ 2026-08-31 현재

읍면동소식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10

조회수6844

첨부파일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160조제3(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일: 2019. 4. 17.()

4.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1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5.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 우미린 센텀오션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14세대 / 붙임참조 ○ 공급가격 : 분양 예정가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
시정소식 | 21.12.02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시정소식 | 21.12.01
군산시공고 제2016-743호월명수영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월명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18일군산시 체육진흥과장
시험/채용 | 16.04.1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9호 지방임기제공무원(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 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4.0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4호 2016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016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4.01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 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24.02.20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15.(목) ~ 예산 소진 시까
읍면동소식 | 24.02.19
1.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실시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
읍면동소식 | 24.02.19
행사일정표(6. 15. 목)
행사일정표 | 23.06.14
행사일정표(6. 14. 수)
행사일정표 | 23.06.13
행사일정표(6. 13. 화)
행사일정표 | 23.06.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