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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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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4.16
조회수14
붙임2_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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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5. 5. 16.(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단가
1) 1인 경영체 : 연 60만원
2) 2인 이상 경영체 :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다.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 조건 이행 어업인
2.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조례 제6조)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시·군)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시·군)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3. 지급내용 및 수단(조례 제7조)
가. 지급내용: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및 행정경비 지원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 지급
나. 지급수단 : 지역화폐 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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