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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2.18

조회수5862

ㅇ. 신청기간 : 2025. 2. 14(금) ~ 2025. 2. 28(금)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지역 내 가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

 

ㅇ. 사업비 : 168,700,000원(시비 101,200(60%), 자담 67,500(40%)

 

ㅇ. 사업량 : 241ha

 

ㅇ. 지원조건

  - 고품질 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 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  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ㅇ.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단가 700,000/ha)

구 분

내 용

세부항목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매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공동 농작업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 절대불가)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종자 공급,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등

금지항목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명단 및 위임장, 계약약정서(단지-가공업체 간), 농업경영체확인서, 자부담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단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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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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