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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5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2.18

조회수6012

 

ㅇ. 신청기한 : 2025. 11. 28.(금) 한

 

ㅇ. 신청기관 : 농지(친환경농산물) 및 사업장(유기, 무농약원료 가공, 취급자, 저탄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도내 농지에 '24. 10. 1 ~ '25. 9. 30.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친환경 벼) 일반 벼 재배에서 친환경 배로 전환하는 신규 농가에 대해 사업대상자 / 우선순위부여(25년신설)


​ㅇ. 신청조건 : 인증별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 단, 농업재배시설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의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시 가능

 

ㅇ.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심사비 및 농산물의 경우 검사비 추가 50% 지원)

 

ㅇ. 신청서류

  [ 필 수 ] 신청서(제1호서식)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서(사본) / 인증과저엥 소요된 비용 세부항목별 영수증

  [해당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단체의 경우) 단체인증 참여농가 내역(제3호서식) /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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