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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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11
2025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지침(읍면동).hwp (파일크기: 243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2025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4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89,638원 | 254,448원 | 296,718원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국세청홈택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있을 시)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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