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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22

조회수6622

첨부파일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 원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2)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나. 접수기간(거주지 읍면동) : 2024. 2. 1. ~ 2024. 2. 29.

다.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라. 자세한 사항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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