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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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22
조회수535
240118김혜란-붙)2024년영농도우미사업지침(안)1부.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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