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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24

조회수5829

첨부파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변경 전 지원금액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동절기

추가지원금액

124,100

167,400

222,700

291,800

변경 후 지원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 기존 대상자의 경우 추가지원을 위한 별도 신청 불필요 

 

※ 위 금액은 2022년도(사업기간 22. 5월 ∼ 23. 4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사용방법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실물카드 사용(등유, LPG )

 

 사용기한 : 2023년 4월 30일까지(미 사용시 지원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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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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