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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1

조회수6472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 대상자를 모집(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사업 수요여부를 2023.2.10.(금)까지 임피면 산업계(김하늘 454-7109)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3.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 할 수 있는 시설·장비

4. 사업기간 : 2년('23~24년)

5.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연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신청서류(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23.2.21.(화)까지 농업축산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첨부문서의 붙임 2 -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인접 지역대표의 사업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붙임 3), 사업부지 확보자료, 지자체 검토의견서(붙임1) 등

 

< 사업추진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1월)

→

수요파악

(~2.10)

→

신청‧접수

(~2.24)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2.27일 주간)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확인 검토회의 및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2.27일 주간)

→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3.10일 까지)

→

보완사업계획서 종합검토

(3.13일 주간)

→

최종 사업자 확정·통지

(3.13일 주간)

농식품부(관리원)

지자체‧사업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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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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