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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6474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 단속내용 : 금지구역내 충전방해행위

    ※ 금지구역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나. 단속대상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시설 중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다. 단속시기 : 2022. 1. 28부터

(우리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계도 후 '23.1.1일부터 단속하오니 계도기간동안 홍보관리 필요)

 

라. 위반조치 : 과태료 부과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친환경 차량이 장기 주차로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급속시설 : 1시간 경과 시  / 완속시설 : 14시간 경과 시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했을 경우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했을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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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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