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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7

조회수63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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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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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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