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4㎍/㎥ 2026-07-06 현재

읍면동소식

해신동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3.16

조회수4970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고문(안).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48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역자율방재단안내.hwp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44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군산시지역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42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파일크기: 104 kb, 다운로드 : 456회) 미리보기

해신동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 25. (금) 18:00

 

▣ 대      상 : 해신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해신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서류 – 해신동사무소에 비치,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

 

▣ 주요활동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활동

   - 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 재난지역 응급복구 등 방재활동

   - 비상시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긴급 구호문자 전달 등

   - 코로나 소독 등 방역 활동


▣ 지원사항

   - 방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및 재해보상

 

▣ 문의사항 : 해신동 주민센터  (☎) 454-7343 

                   군산시 안전총괄과 (☎) 454-386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1.31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72호 관련, 2024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 공
시정소식 | 24.01.30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66호 관련 2024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공모​ 2024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일간식 공급에 참여
시정소식 | 24.01.29
【여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군산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2022년 1월 10일군산문화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모집분야모집인원임용예정직위담 당 직 무
시험/채용 | 22.01.10
군산시가족센터 공고 제2022-002호   군산시가족센터 직원 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지원 군산시 위탁『군산시가족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 5
시험/채용 | 22.01.05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행사일정표(8. 26. 월)
행사일정표 | 24.08.24
주간행사계획(8. 26.~9. 1.)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4
행사일정표(8. 23. 금)
행사일정표 | 24.08.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