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1.28
조회수3514
                
                청년및신혼부부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463회) 
                미리보기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세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선정방법 : 소득 등 자격 확인 및 선정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소유의 행복주택
○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 주택행정과 2층)
○문의사항 : ☎063-454-4242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