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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불법양식시설물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23

조회수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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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시설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계고기간 내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 업구등을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4.(20일간)

나. 공고내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다. 철거기간 : 2021. 10. 5. ~ 철거 완료시까지

라.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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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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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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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12.19
❍ 신청기간 : ~ 2025. 2. 3.(금)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25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출생자 2. 영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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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2. 3.(금)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25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출생자 2. 영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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