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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8.25

조회수5026

첨부파일

신고기간 : 2021. 7. 1.() ~ 2022. 6. 30.() (1)

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신고방법 : 군산시청 하수과(8) 방문 신청

신고서류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문 의 :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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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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