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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3차)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30

조회수6056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3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가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시고  2021. 5. 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1,65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660(40%) 도비 198(12%) 시비 462(28%) 자담 330(2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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