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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알림 (454-2836)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05

조회수5488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2021.04.2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추가모집인원(전라북도) : 6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 ~ 198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경영체 기 등록자 : 경영체등록증 제출(필수)

      3) 주 소 지 : 사업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4. 5.() ~ 2021. 4. 23.() 18:00까지

      2)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3) 제출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영농관련 사업자가 아닐 경우), 퇴직예정서약서(재직시)

          5.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및 최근 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체 기 등록자)

          7. 신용조사서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1.기준)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0.11.기준)

- 기타 해당내용 증빙자료 제출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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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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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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