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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코로나19 관련 농업인 대상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5099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붙임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법무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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