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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454-5233)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04

조회수6523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사업 신청서를 3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비 : 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사업기간 : 2021. 3~ 11(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 접수기간 : 2021.3. 8.() ~ 3. 19.()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

. 사업대상 : 11(12(선도농가, 교육연수생))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침('21) 1.

        3.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선도농가용) 1.

         4.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연수생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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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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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
시정소식 |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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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8.07.09
<2018년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인문활동가 모집 ㅇ접수기간 : 2018. 7. 4. ~ 2018. 7. 10.(7일간) ㅇ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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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군산시평생학습관 다문화 1기 프로그램나. 신청기간 : 2024.5.23.(목) ~ 6.2.(일)다. 신청방법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온라인 신청 군산시평생학습관 방문신청라.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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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2동 지사협, 명촌한우 · 금강산 추어탕 착한가게 현판 전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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