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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

작성자 주순옥

작성일11.05.06

조회수18766

시험/채용 기간 ~

첨부파일

다운받기 언어발달지도사_채용_공고.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471회) 미리보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및 종사자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야


(직 위)


인원


자 격 조 건


언어발달지도사


1명


ㅇ 학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 기 간 : 2011. 5. 9(월)~2011. 5. 17(화) 18:00까지


  -장 소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구)수송동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센터 소정 양식, 증명사진 첨부)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파일 아래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접시험


 - 일 시 : 2011.5.18(수) 예정


※ 추후 별도 공고: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liveinkorea.mogef.go.kr/gunsansi.center)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우 대


 -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7. 기타사항


 - 보수 :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봉지급표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2011. 4. 30


기준으로 산정


 


8. 문 의 처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443-0053 E-MAIL : gsmf@hanmail.net


 


 


첨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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