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 직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14-04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 12. 22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분 야
인원
응 시 자 격
가족상담팀
(팀원)
1명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자로 ①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 예정자
②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 기간 : 2014. 12. 22(월)~2014. 12. 29(월) 13:00까지
◦ 장소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군산시 축동1길 15-2번지 (구.수송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 접
◦ 일 시 : 2014. 12. 30(화) 15:00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보수수준
◦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참고.1호봉 1,600,000원(사회보험 포함)]
7. 우 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문 의 처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 화 : 063)443-5300
◦ 이 메 일 : gshfamily@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gunsanfc.familynet.or.kr
※ 가족관련학과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과 연계된 학문
(예: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가족관련사업 :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 12. 22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분 야
인원
응 시 자 격
가족상담팀
(팀원)
1명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자로 ①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 예정자
②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 기간 : 2014. 12. 22(월)~2014. 12. 29(월) 13:00까지
◦ 장소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군산시 축동1길 15-2번지 (구.수송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 접
◦ 일 시 : 2014. 12. 30(화) 15:00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보수수준
◦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참고.1호봉 1,600,000원(사회보험 포함)]
7. 우 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문 의 처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 화 : 063)443-5300
◦ 이 메 일 : gshfamily@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gunsanfc.familynet.or.kr
※ 가족관련학과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과 연계된 학문
(예: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가족관련사업 :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최근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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