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4.0℃미세먼지농도 보통 54㎍/㎥ 2026-04-02 현재

시정소식

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작성자 일자리창출과

작성일19.07.05

조회수6325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1065호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2019. 7. 4.
전 라 북 도 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 공고기간 : 2019. 7. 4. ~ 7. 18(15일간)
□ 공고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공고),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공고대상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2) 일자리창출 지원(재심사)
3)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7.4.)
*설명회(7.8.)
 
신청‧접수
(7.4.~7.18.)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 접수,
인프라는 시군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7.24.~8.13.)
위원회 평가 심사‧선정
(8.27.한)
지정서 교부 및 약정체결
(~9월초)
전북도
기업→시‧군
시‧군, 고용지청, 지원기관 등
전북도
(소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전북도, 시군
 
 
붙임  1.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신청 희망자를 공모하오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사업참여 희망자께서는 '24. 2. 2
시정소식 | 24.02.1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시정소식 | 24.02.14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사업지원팀원)2. 공고기간 : 2024. 02. 08.(목) ~ 02. 15.(목)3. 원서접수 : 2024. 02. 13.
시정소식 | 24.02.0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배치지도사)2. 모집기간: 2022. 4. 20(수) ~ 5. 4(수
시험/채용 | 22.04.21
1. 아래의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2년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채용인원 : 1명 나. 근무내용 : 군산시 도서 및 연안 등 환경정비(※ 주요 업무는 야외
시험/채용 | 22.04.20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4.19
❍ 신청대상 <2025.5.31.까지 유지> - (공통요건) 2023.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 (일반농가)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읍면동소식 | 25.02.25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13.(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면적이 큰 곳)❍ 신청대상 : 군산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승인농가 및 군산 로컬푸드 인증 농가 및 단체 ❍ 지원단가
읍면동소식 | 25.02.25
행사일정표(8. 15. 목)
행사일정표 | 24.08.15
행사일정표(8. 14. 수)
행사일정표 | 24.08.14
행사일정표(8. 13. 화)
행사일정표 | 24.08.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