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5-08-26 현재

시정소식

2019년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간연장 공고

작성자 일자리창출과

작성일19.07.01

조회수3208

전라북도 공고 제2019-975호 관련으로 농업, 중소기업 등 주력산업에 종사하면서 군산시에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 종사청년 : 본인명의(임차농포함)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종사청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문화예술 종사청년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각 분야별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청년
 
나. 공고기간 : 2019. 6. 3(월) ~ 7. 21(일)까지
다. 접수기간 : 2019. 6. 3(월) ~ 7. 21(일) 24:00까지
라. 선정인원 : 80명(군산)
마.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실시
바.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사.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라. 접수방법 :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포털(ttd.jb.go.kr)사이트에서 관할 시군 선택 후 온라인신청(직접방문, 우편, 모바일 등 접수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파일) 참고, 문의전화 (454-4383~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국내외 직거래행사 참가를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2. 신청
시정소식 | 23.04.1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첨부하니 각 가정 및 시설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3.04.13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참여공동체 모집 안내극단적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공동체 주도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정소식 | 23.04.1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9. 6. ~ 2021. 9. 13.(8일간, 근무시간 09:00
시험/채용 | 21.09.06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교통, 아동보호전담)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1.09.06
​​직원채용공고 군산문화원은 아래와 같이 여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1. 인원 : 여직원1명2. 자격 : - 학력 및 연령 제한하지 않음 -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자 -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 - 기타 다른
시험/채용 | 21.09.03
가. 행 사 명 :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나. 일시 및 장소 - ‘24. 6. 1.(토) ~ 6. 12.(수) 09:30 ~ 17:30 / 공설·신영·역전시장 다. 환급품목 :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
읍면동소식 | 24.05.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행사일정표(2. 29. 목)
행사일정표 | 24.02.28
행사일정표(2. 28. 수)
행사일정표 | 24.02.27
행사일정표(2. 27. 화)
행사일정표 | 24.02.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