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8.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5-21 현재

시정소식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3.19

조회수6693

첨부파일

다운받기 (필수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신청서.pdf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57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추가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관련위임장.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80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추가서류)보호종료확인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56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84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이의신청서.pdf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912회) 미리보기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아래와 같이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개장일시 : 2024. 3. 4. ~ 11. 30. (오전 10시 ~ 오후 5시) ※ 출입구, 주차장 등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24.02.29
1. 신학기 대비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및 검사 등 단체생활을 위한 감염병 예
시정소식 | 24.02.28
202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4.02.24
군산시청 회계과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합격자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22.03.31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가족융합팀장 1명,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2. 모집기간 : 2022. 3. 25(금) ~ 4. 8(금) 12시까지3
시험/채용 | 22.03.28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교통 (지방시설8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4. 7(목) ~ 4. 11(월) 09:00 ~ 18:00 ○ 세부내용 : 붙임 공고
시험/채용 | 22.03.28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읍면동소식 | 25.03.31
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대상자께서는기한내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기간 : 2025. 4. 1. ~ 4. 18.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
읍면동소식 | 25.03.31
행사일정표(9. 9. 월)
행사일정표 | 24.09.08
주간행사계획(9. 9.~9. 15.)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9.08
행사일정표(9. 6. 금)
행사일정표 | 24.09.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