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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알림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2.01

조회수8269

첨부파일
설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1.31.(화)에서 2.1.(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세무과(454-2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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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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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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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시정소식 |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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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사업 선발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선발인원>8시간 : 321명4시간 : 1,155명4시간(등하교 안전도우미) :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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