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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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작성일16.05.31
조회수3413
에너지효율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441 kb, 다운로드 : 233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가구 : 240가구
○ 신청기간 : 2016. 6. 10(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당 평균 150만원)
※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 임차비를 지원 받는 “임차가구”는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자가가구는 지원대상 입니다 |
-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주관부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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