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박성엽
작성일14.03.05
조회수7473
긴급복지지원제도_홍보안.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ㅁ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ㅁ 사업기간 : 2014. 1월부터 ~ 12월까지(1년간)
ㅁ 신청접수 : 연중수시
ㅁ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ㅁ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 지원:120%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주거지원 500만원이하)
ㅁ 긴급지원의 신청시 구비서류
- - 진단서, 입원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 기타 사례별 증빙서류
※ 문의사항 : 읍면동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454-3082~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