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3.04.09
조회수5905
테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물체가 발견되면,
- 119(소방),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신속히 신고한다.
2)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합니다. (붕괴;건물높이 이상, 폭발;500m이상)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생물테러 의심 물질(물체)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을 모두 꺼야 합니다.
-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4)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 강당, 로비 등 기둥 간격이 넓은 곳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유리·간판·전등 등의 비산·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이나 책상 등의 아래에 피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켜 놓아 붕괴·매몰시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총격 현장에서는
- 바닥에 엎드리거나 자세를 낮추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 경찰·경비원의 대응사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경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화학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오염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오염된 실내(건물)에서는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합니다.
-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호흡하거나 샤워를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합니다.
-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있던 사람은 가능한 오염구역을 통과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7) 방사능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방독면을 쓰거나 코와 입을 손수건 또는 휴지로 가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한 곳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모두 끕니다.
-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옷을 벗고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8)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 경보기를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립니다.
- 주변에 있는 손전등을 찾아 들도록 합니다.
-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립니다.
- 화염·연기가 적은 피난통로를 선택하여 대피합니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문을 열 때에는 손으로 짚어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피난통로의 한쪽을 이용하여 구조·소방대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벽 가까이로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 귀중품 등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9) 매몰·붕괴된 경우에는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 합니다.
- 규칙적으로 벽, 파이프 등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전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