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6-02-28 현재

시정소식

노인돌보미 바우처 선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7.05.28

조회수14609

첨부파일
- 노인돌보미 바우처 선정기준 변경 -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187 2,172 3,107 3,532 3,697 3,98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150%(천원/월) 1,781 3,258 4,661 5,298 5,546 5,970 ※ 시·군·구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150%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조정 가능 (이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81,000원 42,460원 46,170원 45,320원 2인 3,258,000원 77,700원 86,460원 82,280원 3인 4,661,000원 111,150원 121,010원 115,670원 4인 5,298,000원 126,360원 137,800원 128,310원 5인 5,546,000원 132,260원 147,590원 137,140원 6인 이상 5,970,000원 142,380원 154,590원 146,200원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판정기준은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5.12)」 준용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임 ♢소득,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자 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별로 사업량의 20% 범위 내에서 가구 여건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조손가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기존 사업(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한 무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 하에 가능(단, 기존 사업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 우선순위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시·군·구별로 조정 가능)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초과 ~ 15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 적용시점 변경된 기준은 2007년 6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적용 기준일 이전 기준에 의해 탈락된 자 또는 상담 문의자 중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원 가능한 경우는 각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재신청토록 조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모집 안내❍ 모집인원: 180명❍ 모집기간: 2026. 3. 3.(화) 09:00 ~ 3. 16.(월) 18:00❍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18~39세, 중위소득 140
시정소식 | 26.02.27
- 용역명 : 월명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곰모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6. 02. 26.(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번영로 281 = 결 과 당선작 : B안((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길환)
시정소식 | 26.02.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2명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1명 나.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6.(금
시험/채용 | 26.02.25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맑은 고딕"
시험/채용 | 26.02.25
□ 전략작물직불 목적 ㅇ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23년부터 시행) -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
읍면동소식 | 26.02.27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 나.
읍면동소식 | 26.02.27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6년 4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고추 재배(1기) 외 1
읍면동소식 | 26.02.27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행사일정표(2. 27. 금)
행사일정표 | 26.02.26
행사일정표(2. 26. 목)
행사일정표 | 26.02.25
행사일정표(2. 25. 수)(수정)
행사일정표 | 26.02.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