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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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13
조회수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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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청에서 직접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연계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별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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