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시정소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3.15

조회수15102

첨부파일

다운받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침2012.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372회) 미리보기

도시가스공급 시설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수용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시민가계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모하고자 하는 융자지원제도를  2012. 3. 7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지원내용 : 추천금액의 100% 융자지원

- 가스사용자의 내부시설비, 보일러 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융자지원 한도 : 주택담보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 연2.5%수준 < 대출기관 : NH농협>

- 대출이자 연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1%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융자절차

 1. 신청서 제출 : 해당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계약서등 증빙서 첨부 신청(별지1호서식) ]

 2. 대출대상자 추천서 발급 : 군산시청 (별지2호서식) → 신청인

 3. 대출신청 : 신청인 → 농협(별지3호서식)       4. 은행대출

(대출신청시 첨부물 : 추천서, 도시가스설치확인증, 신청자 부동산등기부등본)

< 붙 임 >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공고)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고 문의가 필요할시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20.(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9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시정소식 | 19.03.19
3. 19.(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18
붙임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2.02.25
전북 축산업 청년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청년축산인 육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과정명 : 청년 축산인 육성교육○ 교육기간 : 2022. 4. 11. ~ 15.(5일, 비합숙)○ 교
읍면동소식 | 22.02.25
도시민 및 초등학생 등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 및 기술지원, 농촌문화지원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2년 도농교류협력 상업]
읍면동소식 | 22.0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