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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2.03
조회수55
2025년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제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2025. 1. 20.) 이전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상 거주
- 금융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나 자
2. 소득기준 :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4.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금리 2%에 해당하는 금액
- 연 최대 200만원(월 166,670원) 이내
- 지원횟수 : 3회(3년)
- 대출금리가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기간 : 2025. 12. 10까지(예산소진시 조기종료)
7.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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