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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1.16

조회수1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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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2.1.1~22.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2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5.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 등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신청위임장,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6. 보상금액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중)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접 수

(1월~2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5월)

(신청인)

(군산시청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접 수

(6월~7월)

⇒

심 의

⇒

결 정

⇒

결과

통보

(9월)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심의

의뢰

(국방부)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결과

통보

(11월)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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