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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14298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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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추가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 2025. 10. 1.(수) ~10. 10.(금)/5일간 *10.3
시정소식 |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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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9.15
❏ 기 간 : 2025. 9. 18.(목) 〜 10. 2.(목), 2주 ❏ 위문대상 :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 시설 등 ❍ 위문자(후원처)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등 - 기업체, 단체 등 기탁 성품 . 금 ❍ 위문방법 :
시정소식 | 25.09.1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기획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육아휴직 대체)경영지원1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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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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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3.05.17
□ 모집기간 : 2022. 4. 21.(목) 09:00 ~ 4. 28.(목) 18:00□ 모집강좌 : 9개 강좌, 96명□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및 방문접수(평생학습관)□ 운영방법 : 주1회 3시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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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2.04.04
※ 접수 마감 ※ “우리쌀의 소비 확대”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활용교육」 4차 교육생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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