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5-09-26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7772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립도서관 우수독서 프로그램내 삶의 동반자, 가족 - 대화가 필요해 일시: 10월 18일 (토) 14:00~16:00대상: 시니어 포함 가족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도서관홈페이지 및 전화접수(454-5
시정소식 | 25.10.02
가. 공고기간 : 2025.10.1(수) ~ 11.14(금)나. 서류제출 : 2025.10.1(수) ~ 11.14(금) 다. 제출장소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접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 3길 37, 54
시정소식 | 25.10.01
2025년 맘껏 가족놀이터 행사가 오는 10월 19일(일) 13:00에 맘껏광장(수송동 시립도서관 옆 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가족이 함께 즐기는 찾아가는 가족놀이터 운영으로 무대 공연, 체험부스 운영,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놀이공간
시정소식 | 25.09.3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경영기획 팀장)2. 모집기간: 2025. 10. 10(금) ~
시험/채용 | 25.10.1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시설안전관리 1명(기간제계약직) - 다문화 자녀교육활동지원 전담인력 1명(기간제계약직) - 재공고 - 출산 및
시험/채용 | 25.10.10
2025년 선교역사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선교역사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 공고기간 : 2025. 10. 9.(목) ~ 10. 16.(목) 3. 접수기간 : 20
시험/채용 | 25.10.10
폭염대비 농업시설물 재해예방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갈이 실시하오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5. 10. 13.(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사업명: 농업시설물 차광도포제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읍면동소식 | 25.10.10
제10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 일 정 : 2025. 10 .10(금) ~ 10. 11(토) ○ 장 소 :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 대 상 :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내 용 : 장애인 관련 영화 8편 무료
행사안내 | 25.10.02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3D모델링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패드와 3D프린터로 교육이 진행됩니다.평소 3D모델링과 출력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안내 | 25.10.13
문의 : 063-454-5960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9.16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9.16
행사일정표(10. 14. 화)
행사일정표 | 25.10.13
행사일정표(10. 13. 월)
행사일정표 | 25.10.12
주간행사계획(10. 13.~ 10. 19.)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5.10.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