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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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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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3.07
조회수8216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3.5~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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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3.5~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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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3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3.5~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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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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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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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재연장안내(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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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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