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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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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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1.05
조회수104
★2026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배포용).zi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15회)
❍ 신청기간 : ~ 2026. 2. 11.(수) 18:00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3. 병 역 : 2026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가능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 신청방법 : 농업e지(nongupez.go.kr) 홈페이지 온라인 개별신청
❍ 접수서류
- 필수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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