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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4년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알림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5751

첨부파일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에서 근무할 업무보조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부서 : 군산시 동물정책과

2. 채용인원 : 5명[추가인원(3명)은 방역상황에 따라 차순위 채용]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의 소독방역업무

근 무 지

군산시 가축방역거점소독초소(서수면 동군산로 1095)

채 용 기 간

2024. 5. 1. ~ 2025. 3. 31. (최대 11개월)

가축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업 무 내 용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축산관련차량 방역소독 등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확인소독발급통제 등

보 수

급여단가 : 10,550/시간

주휴월차야간근무수당 지급(휴일 및 연차 수당 없음)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거점소독시설운영 지침 및 군산시 내부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복 무

근 무 일

(4~9) 32교대

(10~다음해 3) 43교대

근무시간

(4~9) - 05:00~12:00 / 12:00~18:00 휴게시간 제외

(10~다음해 3) - 06:00~14:00 / 14:00~22:00 /

22:00~06:00 (24시간 3교대 운영)

자세한 문의는 동물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 시 자 격

공고일 기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2024.5.1. 기준 18세 이상 만 69.1세 이하 건강한 남자로서 야간근무 가능한 자(200651일 이전, 195551일 이후)

군산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6.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4. 4. 1.() 9~ 4. 12.() 18시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읍면동 산업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32 농업기술센터 4

                동물정책과 동물방역계 (문의: 4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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