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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4년「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4.07

조회수5524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4.4.1.() ~ 4.15.()

다. 신청방법: 위생행정과 식품행정계 방문접수

라. 신청대상: 업소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으며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 지원내용: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

바. 지원단가: 업소당 10,000천원(자담 30%)

사. 지원제외

·폐업 중인 업소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소주방, 호프집 등 주류 주 취급 업소 형태의 일반음식점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20년 이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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