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발급 의뢰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9-21
제공목적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관련
제공항목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복지정책과
제공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전글
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다음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회신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 정보보호계에서 제작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6-03-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