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관련 피상속인 서류(제적등본 등) 발급 요청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6-23
제공목적지적재조사사업관련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부과 및 지급하고자
제공항목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공받는자토지정보과
제공근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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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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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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