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조촌동
제공일자2026-02-23
제공목적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업무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제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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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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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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