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노인숙
작성일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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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례개정 입법예고(안) 제 2013.hwp (파일크기: 177,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