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전면 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12.07.16
조회수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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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면 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면 개정조례 입법공고 (안) 1부 끝.